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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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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이직을 위해서 회사를 옮기기도 하죠?
보통 이직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자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는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것과
잘릴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자발적으로 회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혀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지출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자리를 빨리 구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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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 이유가 비자발적인 이유가
아니어야만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저 90일 ~ 최장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서 가입기간이 길다면
수급기간이 길어진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사라지고
퇴직연금도 중도인출이 안되는
DB형에 가입이 되어 있어
임의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요.
최소 180일은 보장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최저 120일밖에 보장이 되지 않네요.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서 5년 이상 다니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ㅠㅠ
60일 X 54,216원 = 3,252,960원을
손해 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ㅠㅠ
물론 제가 선택했으니 할 말은 없죠..^ ^;;
아무튼 시간이 지나니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구요.
2018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0,000원이며,
하한액은 54,216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확인했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자격확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구요.
또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신의 수급기간과 수급액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회사를 꾸준히 다니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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