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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직장가입자의

평균 피부양자 등록인원은

1.22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피부양자가 10명 이상 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도 2016년 기준 141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

피부양자 혜택을 보는 문들이 훨씬 많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직장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남편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소득이 많아 안되더라구요. ㅎㅎ;;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아껴보려고 했더니 말이죠. ^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서류는 남자 28세, 여자 25세 이상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

형제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더라구요.


또한 과거에 해당 가족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고,

소득이 없으며, 기준연령 미만의 미혼일 경우는

피부양자로 자동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공단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전체서식을 클릭한 뒤

자주쓰는 서식의 피부양자자격신고를

클릭해주세요.


- 사업장 edi서비스 팝업창이 뜨면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클릭해주세요.


- 가입자 성명을 입력하고,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부호,

취득 구분, 년월일, 사유 등 입력하고,

파일 첨부를 클릭한 뒤 제출서류를 첨부한 뒤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데,

연간 근로소득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만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가족 중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했다면

90일 이내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깐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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