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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봉 3000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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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이 밝았는데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죠?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되는데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이 되었답니다.
2018년 1월 급여를 받을 때에는
최저임금 인상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6.12% → 6.24%,
장기요양보험료는 6.55% →7.38%로
인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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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연봉 3000 실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이용하시면
연봉 실수령액을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 ^
- 연봉 3000만원, 비과세액 10만원인
1인 근로자의 매월 실수령액은
약 2,261,230원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도분이 적용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료는 74,88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4,900원이므로
2018년도 4대보험료를 적용하며,
실수령액은 약 2,259,700원이 된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했던 4대보험료가
제대로 공제되었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4대보험료 납부 금액을
쉽게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저는 임의 퇴사를 할 당시
환급을 받았던 터라
꽤 많이 징수될 것 같더라구요. ㅠ_ㅠ
미리 소득세를 더 납부했어야 하는 건데
생각지도 못했었네요.
그렇다 보니 이번 연말정산은
반갑지가 않네요. ㅎㅎ
다들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연봉 3000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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