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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봉 3000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이 밝았는데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죠?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되는데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이 되었답니다.



2018년 1월 급여를 받을 때에는

최저임금 인상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6.12% → 6.24%,

장기요양보험료는 6.55%  →7.38%로

인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봉 3000 실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이용하시면

연봉 실수령액을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 ^


- 연봉 3000만원, 비과세액 10만원인

1인 근로자의 매월 실수령액은

약 2,261,230원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도분이 적용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료는 74,88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4,900원이므로

2018년도 4대보험료를 적용하며,

실수령액은 약 2,259,700원이 된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했던 4대보험료가

제대로 공제되었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4대보험료 납부 금액을

쉽게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저는 임의 퇴사를 할 당시

환급을 받았던 터라

꽤 많이 징수될 것 같더라구요. ㅠ_ㅠ

미리 소득세를 더 납부했어야 하는 건데

생각지도 못했었네요.


그렇다 보니 이번 연말정산은

반갑지가 않네요. ㅎㅎ

다들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연봉 3000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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