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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북유럽 지역의 복지를

당장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네요.


물론 지원받는 분들의

성에는 안 차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몰라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최대한 많은 지원 대상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는 물론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생계유지가 힘들죠?

또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긴급 생계비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7) 단전된 때

10)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ㆍ폐업ㆍ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1)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2)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13)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1인 기준 1,239,000원, 4인 기준 335만원)


재산 기준은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해당된다고 합니다.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에

모두 부합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겠죠?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본인 단독은 428,000원,

2인 가족은 728,800원,

3인 가족은 943,000원,

4인 가족은 1,157,000원,

5인 가족은 1,371,000원,

6인 가족은 1,585,100원이 지원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내일도 추울 거라고 하니

출근길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여기까지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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