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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재보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산재보험은 본인부담은 없고,
100%로 회사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장도 직원도 부담 없이
부상을 치료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님도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장님이 모른척하면 직원은 다친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구요.
따라서 반드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산재보험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한 뒤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 가입/납부를 클릭한 뒤
산재보험료 알아보기를 클릭해주세요.
- 업종 및 월평균보수를 입력한 뒤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4대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무조건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 계산은 크게 의미는 없을듯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경우에는 다르겠죠? ^ ^
산재보험료도 월평균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산재보험 브로커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저는 정말 공감이 가더라구요.
저희 회사에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산에서 더 이상 기간 연장이 되지 않자
지방까지 가시더라구요.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했지만?
산재보험 브로커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구요. ㅠ_ㅠ
다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봐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구요.
아무튼 몸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므로
다들 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산재보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