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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자동차를 운행 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므로
꾸준히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났다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한 뒤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 자동차검사를 클릭해주세요.
- 자동차검사의 날짜조회를 클릭해주세요.
-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화면이 나오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참고로 개인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알아야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가
2017년 05월 13일까지라고 조회되네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 야 한다고 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검사기간 SMS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차 검사 예약도 가능하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체크해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