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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은 1919년 31운동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하며,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그저 공휴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3·1절을 단순히 쉬는 날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역사적인 장소에 방문해서

3.1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인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고 싶다면

검색 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세요.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의 저소득층을

클릭해주세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까지 3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을 클릭해주세요.


차상위계층 혜택은 총 53건이 조회되네요.

생각보다 많은 혜택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혜택마다 지원대상이나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혜택 중

기초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190,000원, 

부부가구는 1,904,000원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지만

저는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아주 쉽게 수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만약 차상위계층조건에 부합된다면

매달 25일에 최대 32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204,01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최소 20,000원~204,010원까지 

차등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될듯합니다.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에게는

아주 큰 돈이 아닐까 합니다.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알려드려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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