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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하거나
이혼 또는 별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답니다.
일반 가정과는 다르게 부모 중 한쪽만이 있는데
특히 엄마와 사는 가족이 훨씬 많아
생계와 육아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을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많은 혜택들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지금부터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은
일단 모자가족이든 부자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면,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를 고려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면 가능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6년 지원가국별 소득금액 인정기준은
세대 구성원이 2명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2%는 1,438,634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659,962원 이하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혜택으로는
가장 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원, 복지자금대여, 그 밖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조금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한부모를 클릭해주세요.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 한부모가족지원을 클릭해주세요.
-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기만 하면
수급대상 여부를 대략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하신 결과는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복지로에서도
한부모가정에게 지원되는 혜택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든 세상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계를 책임지셔야 하니
얼마나 힘들지 대략 상상은 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