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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으로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


하지만 제대로 된 명칭은

2014년 제정되면서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분들께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노령연금 즉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10,000원 이하,

부부가는 2,096,000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단,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직접 계산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듯하구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하셔서

기초연금을 클릭하시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이 인상되는데

올해는 9월에 기초연금이 또 인상된다고 합니다.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준연금액은 209,960원이며,

9월부터는 250,0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상담부터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되니깐

꼭 상담받아보세요. ^ ^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수급자 80%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으로 25만원을 받으려면

매달 220,000원을 10년간 납부해야

251,710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도가

노인분들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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