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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의 명령은 세무서의 세무조사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반드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겠죠?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작성하셔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은 물론

휴일, 휴가, 임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피하려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 전 근로계약성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1부씩 교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까지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정규직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이 더 좋지 않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할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작성하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보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은 꼭 지키는 것이 좋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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