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보기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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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명령은 세무서의 세무조사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반드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겠죠?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작성하셔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은 물론
휴일, 휴가, 임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피하려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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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 전 근로계약성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1부씩 교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까지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정규직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이 더 좋지 않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할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작성하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보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은 꼭 지키는 것이 좋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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