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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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은
땅문서 또는 집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딱 한 번만 발행되며,
재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권리증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해서
매수자가 등기에게 등기권리증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등기권리증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분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등기권리증은
재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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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재발행 되진 않지만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면 된답니다.
확인서면은 일회성 문서로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하는 게 좋겠죠?
확인서면은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시면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발급 비용은 5~10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고자 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시면
두번걸음 안 해도 되겠죠?
보통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답니다.
확인서면은 신청 즉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잘 보관한다고 보관해 놔도
어디 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요.
정말 잘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ㅎㅎ
저도 등기권리증이 조만간 생기는데
잘 보관해야겠어요.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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