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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be trash 2018. 3. 20. 22:03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땅문서 또는 집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딱 한 번만 발행되며,

재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권리증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해서

매수자가 등기에게 등기권리증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등기권리증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분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등기권리증은

재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재발행 되진 않지만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면 된답니다.


확인서면은 일회성 문서로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하는 게 좋겠죠?


확인서면은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시면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발급 비용은 5~10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고자 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시면

두번걸음 안 해도 되겠죠?


보통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답니다.


확인서면은 신청 즉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잘 보관한다고 보관해 놔도

어디 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요.

정말 잘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ㅎㅎ


저도 등기권리증이 조만간 생기는데

잘 보관해야겠어요.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