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조건 및 절차 알아보기
오늘은 입양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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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는들도 많지만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살기 힘들다 보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중에 해당되지 않나 싶구요. ^ ^;;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앞으로 나아지기는 걸렀구나 싶더라구요. ㅠ_ㅠ
그렇다 보니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가도 들더라구요.
하지만 아이를 너무 원하 분들도
생각 외로 많더라구요.
입양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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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입양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자격은 첫 번째로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하며,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8시간 교육이수)을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산도 필요하지만
나이 제한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기혼 가정이냐 독신자의 가정이냐에
따라서도 입양 자격조건이 달라지더라구요.
기혼 가정의 경우에는
국내인은 25세 이상으로 양자 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독신자의 경우에는 국내인은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 차이가 50세 미만인 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춘 자,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입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입양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또한 구비서류는 입양기관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각 입양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입양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줄로 아는데요.
입양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정말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기존 가족 구성원도 입양되는 아이도
모두 모두 행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입양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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