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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be trash 2018. 1. 11. 16:06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내집마련이 어마 무시하게 어렵죠?

그렇다 보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

내 집을 소유하고 있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집마련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셋값은 물론이고 전셋집 구하기도 힘들어

많은 분들이 전월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어

너무 많은 주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올해 내집마련에 드디어 성공했는데요.

정말 바닥부터 올라온 거 같은데요. ^ ^;;

월세에서 전월세에서 국민임대아파트를 거쳐

내집이 생겼는데요.


가장 뿌듯한 것은

1,000만원으로 시작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결혼생활 5년이 채 되지 않아

내집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에게 돈을 빌렸지요. ㅎㅎ;;

은행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이니 말이죠?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이 있어

절대 그런 곳에서 살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철없이 써대는 바람에

가진 돈은 없다 보니 알아보게 되더라구요.


저는 운 좋게 회사 근처에

신축 국민임대아파트가 생겼고

입주를 하게 되어 월세 비용과 유류대까지

1/3 이상 아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희와 잘 맞았는지

임대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돈을 많이 모아

내집마련까지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은 버리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주거비용을 아끼고,

자산을 축적해서 빨리 내집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입주자격은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대학생 계층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ㆍ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 아닌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격에 부합할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도 부합해야 한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규모는 전용 45㎢ 이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등은 최대 6년까지며,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취업준비생은 최대 4년까지입니다.)


임대조건은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 ~ 80%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2017년에는 입주자격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행복주택 입주 대상이

만 39세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 제한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신혼부부의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여기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