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세금 알아보기
오늘은 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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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받은 돈으로
적금을 넣어서 자산을 축적한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인 듯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자금이 없다 보니
적금으로 종잣돈을 마련했답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리지는 않으니깐요. ^ ^;;
뉴스나 기사를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 서민으로서
참 환장할 노릇인듯합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도 나고 했지만
요즘에는 개천에 용이 어딨습니까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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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좋을듯한데요.
재산세는 각각의 주택에 대해 과세되며,
2주택 보유자라고 해서
중과세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년 2회 납부를 하는데
년초에 일시 납부를 하면
1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하는 일시불로 내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2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임에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주택 상속, 주택 증여,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노부모 부양을 위한 합가,
취학이나 지방 발령으로 인한 2주택 등
다양한 이유로 2주택이 되었지만
위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 단, 면제조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미리 면제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 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본의 아니 게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답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유하게 된 주택이므로
기존 주택은 언제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매도 시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매도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요건을 파악하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언제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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