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확인할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답니다. ㅠ_ㅠ
지난달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마침 확인해 봐야 하는 내용이더라구요.
사실 뭐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깐
확인 절차는 거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딱히 재산 문제로
딱히 다툼이 일어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빚이 있는 것도 아니며,
시어머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1순위가 없을 시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1ㆍ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은
가까운 시ㆍ구ㆍ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 단, 상속인이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토지ㆍ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로 확인 가능하며,
금융ㆍ국세ㆍ(국민ㆍ공무원ㆍ사학)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회 결과 확인 방법은
토지ㆍ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문서,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은 문자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순 없지만
그래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주변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ㅠ_ㅠ
심근경색증 예방법으로는
매일 30~40분씩 운동을 하고,
금연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식습관으로
저지방 식이와 함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여기까지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