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요즘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임의가입을 신청한 뒤
매월 89,100원 납부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소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60세 이후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생활을 했는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꼭 활용하셔서
불안한 노후를 준비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수령나이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노령연금 수급연령 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듯합니다.
출생년도가 1952년생 이전이라면
미리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했다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나이네요. ^ ^
출생년도가 1953년 ~ 56년생까지도
미리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했다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나이네요.
출생년도가 1957년 ~ 1960년생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는 57세이며,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2세라고 합니다.
출생년도가 1961년 ~ 1964년생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는 58세이며,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3세라고 합니다.
출생년도가 1965년 ~ 1968년생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는 59세이며,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4세라고 합니다.
출생년도가 1969년생 이후라면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0세이며,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5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수령조건을 갖추셔야 가능한데요.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연령 55세 이상인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60세 도달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시죠?
혹시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분들은
자신이 국민연금을 몇 년 납부했는지 와
자신의 나이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연금수령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 ^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셔도 좋을듯합니다.
저도 정말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있답니다.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지만
수령금액이 너무도 작기 때문에
노후가 이만저만 불안한 게 아니랍니다. ㅠ_ㅠ
제발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